Q1 |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
A1 | Yes (O) |
‘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
Q2 | 무인비행장치는 구입하자마자 띄워도 된다? |
A2 | No (X) |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2kg 이하는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추가문의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5), 교통안전공단(031-481-0652) |
Q3 |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
A3 | No (X) |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 이상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공역도>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조종자 준수사항) ①조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낙하물투하 행위 ▲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공역 설정 현황은 지방항공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4 |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
A4 | No (X) |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
Q5 | 무인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
A5 | No (X) |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
Q6 |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
A6 | Yes (O) |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7 | 정부가 발표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편 기본방향은 과도한 규제 강화이다? |
A7 | No (X) |
무인비행장치를 개인 취미생활이나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지만, 안전, 보안, 사생활 침해 등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정비하는 목적은 비행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제도를 세분화함으로써, 순수 취미용, 연구개발용은 최소한의 안전수칙 하에서 편리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행위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
Q8 |
드디어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 추가문의 - 신고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031-481-0652) - 비행계획 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6) - 국방부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공매/토지보상)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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