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변제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갑’이 ‘을’에 대해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는데도 ‘을’의 부동산에 대해 ‘갑’이 가압류명령을 받았다면, ‘을’은 자신의 부동산이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명령을 하는 대신, ‘갑’의 가압류로 인해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이를 “가압류 담보공탁”이라고 하며, 담보공탁에는 가압류 담보공탁 외에도 가처분 담보공탁, 가압류취소 담보공탁, 가처분취소 담보공탁,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강제집행취소 담보공탁, 소송비용 담보공탁, 가집행 담보공탁,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등 재판 상 담보공탁 외에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 가지 담보공탁이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담보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보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갑’의 ‘을’에 대한 500만원의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이 경우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갑’에 대한 채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이를 집행공탁 중 권리공탁이라 하며, 권리공탁 외에도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집행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행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의 예로는, 무기명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무기명사채권을 가진 자가 그 사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상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관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취공탁(沒取供託)
“몰취공탁”이란 소명을 대신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沒取)하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몰취(沒取)”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몰취공탁의 예시
몰취공탁의 예로서는 법원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여 소명을 대신하게 한 후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 및 제300조).
※ 몰취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몰취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합공탁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혼합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에 의한 분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분류됩니다.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기본공탁
보통 최초에 하는 공탁, 즉 일반적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공탁을 기본공탁이라고 합니다.
대공탁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의해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 및 「공탁규칙」 제31조).
※ 대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공탁
“부속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이 지급기에 이른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의해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하여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모두 미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 및 「공탁규칙」 제31조).
※ 부속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속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공매/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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