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스크랩] 고도지구[ 高度地區 ]

강남한 2014. 8. 21. 12:37

 

요약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 한도를 두어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최고고도지구(最高高度地區) :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해 놓지만 국회의사당이나 경복궁처럼 층수제한 없이 높이제한만 있는 곳도 있다.

서울시에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 문화재와 주요 국가시설 보호와 공항주변 등 총 10개소, 89.6km2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