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청약 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건설·국토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주택 정책.
◆ 연소득 2000만~5000만원 이하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통합 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는 2015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진다. 기존에 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은 폐지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도 낮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 2.7%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 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가면 3.3%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되어 소득이 낮은 계층이 전세자금을 대출하는데 부담을 덜게 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금리를 더 우대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관련한 사안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 취업준비생 위한 월세 대출 시범실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2015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부모 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만 35세 이하의 졸업생들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자는 원칙적으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주거급여자라도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허용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 중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람도 월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액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안 된다. 금리는 연 2%,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시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청약조건 완화…수도권 가입기간 1년 1순위
2014년 9월 1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이 2015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3월 이전에는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이 완화된다. 가구주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청약이 허용된다.
청약통장 순위제도 간소화된다.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수도권의 경우 1순위 가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월 납입금은 24회에서 12회로 줄어든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이상으로 같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청약 감점제도가 폐지된다.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이 되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전용면적 60㎡의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지방에선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7월부턴 청약종합저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분산되어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한다. 기존에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까지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요율 개선
부동산 중개보수도 개선된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0.5% 이하로 요율이 낮아지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0.9% 이내에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다. 전세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전세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0.8% 이내에 협의하면 된다.
85㎡ 이하의 주방,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에는 0.5% 이하, 전세 계약할 때에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면 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 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은 건설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상한에 따른 용적률이 적용된다.
◆ 주거급여 개편
소득이 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대상 가구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2015년 6월부터 개편된다. 월평균 급여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액 확대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는 경우, 보상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고 영업보상액도 늘어난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박정현 기자 jen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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