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스크랩] 농가주택과 전원주택의 차이점

강남한 2015. 1. 9. 09:44

 

 

 

농가주택 -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주하는 주택.

 

그렇다면 농가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는 있는가?

 

 

최근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의 증가와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대한

 

투자바람이 불면서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는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비하여 신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일부

 

개보수를 하여 전원주택으로 거주하거나 민박등으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직접 건축하려면 부지매입을 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등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하여농가주택을 구입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취득이 가능하고,

 

개보수를 하여 얼마든지 원하는 전원주택이나 민박으로 활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농가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한 추세입니다.

 

 

구입 비용면에서도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개량하는 것이 훨씬저렴하며,

 

농가주택을 취득한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아도

 

1가구2주택 양도세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구입시에는 증개축이 가능한지를 구입전에 확인해야

 

나중에 증개축등시 제약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또한 농가주택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확인해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

 

또 건물의 부지가 대지가 아닌 농지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등기 건물이 많으니 이 점도 유의하여

 

모든 대장을 사실대로 정리한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농이나 귀농주택인 경우에 일반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반드시 5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등을 감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에 따라서는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금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없을까?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을 싸게 마련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간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대지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신축또는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으로 마련을 한다면 같은 가격에 농지를 300여평 정도는

 

더 마련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던지 간에 대지의 가격을 1 이라고 하면

 

전원주택부지는 0.9정도 전은 0.7정도 답은 0.5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농지의 경우에는 위치 정도에 따라서 이보다도 훨씬 낮거나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값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 볼까요?

 

 

수도권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려면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농촌에서 논을 구입한다면 수도권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구하는 것 보다 최소 2배 정도는 더 구입할 수있습니다.

 

무작정 전원주택부지를 알아 보는 것보다 살고싶은 현지에 내려가

 

전세내지 월세로 살아가면서 천천히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본다면

 

훨씬 저렴하게 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주택을 짓더라도 농촌에 1년이상 거주하면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660평방미터까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농지보전부담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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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추천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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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전원 황토 농가주택 땅 토지 부동산 )
글쓴이 : 느티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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