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연대 페이스북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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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연대님이 새로운 사진 8장을 추가했습니다.
[이자스민의원 법안 발의 의원 23명에게 질의서 전달]
얼마전 대표발의자 이자스민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 심상정, 김성곤, 우상호, 양창영, 이한성, 정병국, 김영우, 윤명희, 장윤석, 송영근, 심재철, 이정현, 강창희,, 홍일표, 이인제, 이만우, 인재근, 이병석, 박영선, 김태년, 황인자, 홍문종 총 23명의 의원들에게 다문화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질문지를 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총 19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현재 ‘이름 걸고 공동 발의된’ 다문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나 하고 발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발의 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질문답변기한은 13일 6시로 초등학생도 이해 할 난이도의 질문이니 제대로 문제점을 알고법안을 발의했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거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국민을 기망했다 판단될 시 이를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자국민의 피로 불법체류자를 닦아주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생존에는 좌우도 남녀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4월부터 이날을 위해 오랜 준비를 해 왔으며 1인 시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때와 달리 수십개의 시민단체가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한 들 시민들이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셔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공유 해 주십시오. 이번 법안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양성평등연대 대표 김 동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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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내용
수신 : 이자스민법 공동발의 의원실
참조 : 보좌관
제목 : 귀 의원실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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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원실이 공동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입법예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이 1만여 건이 넘어서는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3. 다문화정책의 원조국인 프랑스의 다문화 2세들에 의한 총격으로 1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총리들은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국의 정체성 강화로 정책을 전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4. 그래서 귀 의원실이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하고 공동발의한 것인지 의문이며, 부도난 유럽 좌파(Cultural Maxism)의 다문화정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5. 귀 의원실의 답변은 일간지의 전면광고에 실릴 예정이오니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수신처 : 이메일 팩스
(2) 회신 기한 : 2015.1.13(화) 15:00
6. 2014.5.10. 유투브 제가 올렸던 [다문화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9,069회 조회)
붙임 : 1. 과거 박원순 시장의 인권도시정책을 비판한 신문광고 사례 1부.
2.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의 공동발의에 관한 질의서 1부.끝.
[붙임1]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질의서
1. 이자스민 법안이 범법자인 불법체류자들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것을 알고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그렇다 (2) 몰랐다
2. 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정부가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귀 의원실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읽어 보고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읽고 공동발의했다 (2) 안읽고 공동발의했다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불법체류자의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공동발의했다 (2) 모르고 공동발의했다
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불법체류자를 엄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알고도 공동발의했다 (2) 모르고 공동발의했다
6. 이자스민 법안 제3조에서 인용한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범법자인 불법체류자(의 아동)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법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법안임을 알고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알고 공등발의했다 (2) 모르고 공동발의했다
7. 이자스민법안의 제3조에는 “이주아동은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녀들도 평균 수준(50%)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50%에 달합니다. 범법자의 자녀들을 한국인 자녀보다 우대하여 50% 수준의 삶을 살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인 자녀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를 우대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
8. 이자스민법 제4조 ~ 제8조는 범법자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야 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체류와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우므로 마치, 경찰에게 도둑의 복지를 책임지라는 식의 요구와 같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 법 체계와 법무부장관을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계약을 위반한 범법자를 한국에 체류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9.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도 출생등록은 안되고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출생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스민 법안 제9조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시 출생등록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0.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자녀는 2세로 가정에서 모국어로 양육되기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대로 한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이주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 자녀가 모국에서 부적응하는 문제는 발생할 우려가 없어집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문제를 이용하여 불법체류자들을 합법체류자로 전환시키고, 자녀들의 양육과 유학 비용을 한국민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이자스민 법안입니다.
이자스민 법안의 제10조, 제11조는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한국에 입국후 5년 이상이 경과하면 사실상 퇴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이를 빌미로 부모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 주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출입국관리법」의 불법체류자 퇴거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향후 천문학적인 세금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1) 알고 공동발의했다 (2) 몰랐다
11. 이자스민 법안 제14조는 이주아동에게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아동도 대상에 포함하여 한국에서 원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 비용까지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국비로 유학시켜주는 셈이니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2. 이자스민 법안 제15조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의료비를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만1천여명의 불법체류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에 2016년에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같이 체류하게 되는 부모에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예산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국시켜야 할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를 한국에 잔류시키면서 까지 국민들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무상의료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3. 이자스민 법안 제16조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다. 2016년에만 약 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9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들에게 20여 만원의 기초연급도 세금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는 국회가 범법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세금으로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4. 이자스민 법안 제17조는 불법체류자나 이주노동자가 아동을 보육시설등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게 됩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자녀를 ‘무상보육․무상의료․무상유학’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을 위한 글로벌 보육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천문학적인 복지비 부담과 다인종국가화가 촉진되어 유럽과 같은 다인종․다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자스민 법안에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인지하고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하지 못했다
15. 이자스민 법안 제20조는 이주아동 전용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내에 다양한 문화를 육성하도록 한 프랑스등 유럽이 40년만에 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아동들이 한국에 동화되기 보다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도록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은 영․호남 갈등 이상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동발의하셨습니까?
(1) 인지하고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하지 못했다.
16. 이자스민 법안 제22조는 이주아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인권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불법 체류자와 그 가족은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가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또한, 국내 이주민을 돕는 인권단체들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병역거부 인정․동성애 제도화”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국제협약의 정신에 반하여 불법체류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옳다고 생각하여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하지 못했다.
17. 2012년 11월 이자스민 의원은 호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래에 순수한 한국인은 사라질 것이다”(She says a culturally-pure Korea will eventually become a thing of the past)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족을 한국으로 대거 이주시켜 중국의 지방정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북경 유학생의 글이 인터넷에 퍼져 있습니다. 이자스민 법안은 중국인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하는 비자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 원정출산하여 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의 미래를 이해 보육원에 양육을 맡기고 출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떠맡은 외국인들의 자녀들은 출생등록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게 되고 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부모들을 초청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자스민 법안은 한해 수십만 명의 아시아․아프리카․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의 발언대로 미래에 순수한 한국인은 멸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1) 알고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해보지 못했다
18. 통일되거나 북한이 정상국가화되어 협력이 가능해지면 23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정책의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 우려론은 현실성이 낮습니다.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의심스럽습니다. 2013년 외국인 근로자의 총 급여는 9조3,210억원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수입의 65% 정도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경남외국인노동자사무소,2009). 2013년에 약 6조원 정도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어 내수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주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위해 1천200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법안으로 아이만 낳으면 합법체류 자격이 주어진다면 불법체류자 17만여 명이 아이를 갖고자 할 동기가 생깁니다. 1만1천여명을 기준으로 추계한 133억원의 예산은 순식간에 10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산추계에서 빠진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1인당 6백여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복지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데도 연간 5백여 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중국․아시아․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체류하거나 보육시설에 맡기므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의 양육비는 수십 배로 증가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1) 알고 공동발의했다 (2) 생각해 보지 못했다
19. 법안을 철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철회하겠다 (2) 철회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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