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65%가량이 임야일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발의 숙제을 안고 있는 나라이다.
임야를 싸게 잡으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많은 규제 사항이 풀리면서 임야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림어업 종사자가 자기 소유의 공익용산지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지을 경우 용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한다.
(자기 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임도를 활용한 주택이나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단, 공익용산지를 싸게 매입하기 전에 꼭 지자체에 들러 활용면적을 정확히 알아보길 바란다.
* 산지전용허가 - 보전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여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고 한다.
3. 산지전용 제한지역 - 제곱미터당 3,394원(이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임야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상수 취수원과의 거리, 임목축적도(산림의 울창한 정도), 법정 용도지역, 지구, 구역, 주변의 경관 등을 잘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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