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스크랩]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폐지(안) 공고

강남한 2014. 4. 18. 19:23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정함에 따라 고시를 폐지하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101호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03호, 2009.8.20)」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폐지이유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시 제곱미터당 상한액을 정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농식품부 고시)」을 제개정(‘09.8.20) 운영하였으나,

농지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5042호, 2013.12.30. 공포 및 시행)으로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2014. 4. 3)에 동 고시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제곱 미터당 상한금액 고시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 전화 044-201-1732, 모사전송 044-868-0523, 이메일 kim9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4- 호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폐지(안)

2014년 4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03호(2009.8.20)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30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2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종전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6-1호는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폐지(공고안).hwp

첨부파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hwp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공매/토지보상)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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