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폐지(안) 공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정함에 따라 고시를 폐지하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101호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03호, 2009.8.20)」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폐지이유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시 제곱미터당 상한액을 정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농식품부 고시)」을 제개정(‘09.8.20) 운영하였으나,
○ 「농지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5042호, 2013.12.30. 공포 및 시행)으로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2014. 4. 3)에 동 고시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제곱 미터당 상한금액 고시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 전화 044-201-1732, 모사전송 044-868-0523, 이메일 kim9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4- 호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폐지(안)
2014년 4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03호(2009.8.20)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30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2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종전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6-1호는 이를 폐지한다.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폐지(공고안).hwp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