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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강남한 2014. 4. 19. 11:47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비사업용토지인지 사업용토지인지에 따라 토지의 매도시 양도세가 차이나기에 비사업용토지관련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의해 판결이 나기에 다음 소득세법을 참고하셔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

    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

    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

    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공매/토지보상)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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