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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독하게 받자 - (4)협의]
보상절차 중 두 번째인 협의단계는 통보받은 보상금액에 대하여 협의 및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1) 협의는 통보받은 보상금액에 만족하여 관련서류 제출 후 보상금 수령하고 이전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 ‘협의’라고 하여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받은 금액을 인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인 것이다.
(2) 불복은 통보받은 보상금액 저렴하거나 기타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협의 하지 않는 것이다.
협의 및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스스로 만족하는냐’가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전문가 의견’이 추가적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상당히 주관적이다. 물론 각 지역별 시세라는 것이 있지만 소유자 스스로의 주관적인 가치를 앞설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통보받은 보상금액에 만족한다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말고 협의를 하면 된다. 다만 스스로가 만족하더라도 보상금액의 규모가 다소 크다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권하고 싶다. 대부분 협의 보상금액은 저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논할 것도 없이 불복하는 것이다. 그럼 불복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문제가 된다. 그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부터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 칼럼의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세법적 또는 기타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혹여 독자들이 기술된 내용에 따라 실행하여 발생하는 세금 또는 법적 결과에 대해 필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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