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스크랩] 자택 `30km` 이내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된다

강남한 2015. 1. 8. 19:35

[2015년 세법시행령]

자택 '30km' 이내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된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2년→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실거주지(자택)와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소재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될 예정이다.

기존 기준인 20km가 교통발달 등 현재 상황과는 괴리가 크고, 관련법상 토지거래 허가기준도 이미 30km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실거주지와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농지는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용 승용차 보유가 보편화 되고 도로 확충 등 교통인프라가 발달함에 따라 현행 20km라는 기준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지난 2012년 11월1일 20km에서 30km에서 변경됨에 따라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경농지 거리기준을 실거주지 내 직선거리 30km 이내로 변경하게 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토지 소유기간의 80%를 초과(3개 요건 충 1개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보유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이번 시행령개정을 통해 3개 요건 중 하나인 토지 소유기간의 80%에서 60%로 그 요건을 완화했다.

더불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됐다.

아울러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까지는 양도세를 감면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조세일보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글쓴이 : 누리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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