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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준비= 농가주택 취득방법 및 유의사항

강남한 2015. 1. 9. 09:44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전용절차를 밟는다거나 건축허가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매매의 형태로 구입,임대 할 수 있어 간단한 개조후 바로 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 취득하기

 

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겁니다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현행법상 2단계의 조건을 거쳐야하는데

 

첫째,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어야하고

 

둘째, 농지법이 정한 연간수입비율과 세대주 등 추가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농업인주택은 이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아래의 조건들을 갖추고 나서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만 지을수 있습니다

 

 

농업인주택 신청자 조건

 

 

1) 1인이상의 농업인 중 세대주가 설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

 

-당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설치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1)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것

 

2)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함

 

3)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함

 

 

 

농업인주택 부지 및 시설 기준

 

 

1) 부지 : 총면적이 200평이하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 아님)을 합산한 면적인 200평 이하

 

 

2) 시설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등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이어야하고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 신청 가능

 

 

 농업인 주택 사후관리

 

 

 

 

농업인 주택은 농지전용 후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 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함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안됨)에 저축되지 않아야함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납부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논밭이나 임야의 경우도 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용도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격요건이 되는지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세대주가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200평 한도내에서 농지전용을 허용

 

-최소한 303평 이상 규모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해야함

 

-1년간의 영농기간이 필요

 

-최소한 503평 이상 농지소유 필요

 

 

2) 비농업 진흥지역 농지

 

-303평까지 가능하나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주택 규모는 30평이하

 

-농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지만 구입 즉시 전용 허가를 먼저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유권 이전등기가 가능

 

 

3) 보전임지 임야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전용면적은 주택만 짖고자 할때는 181.5, 창고등 부대시설 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453.7평까지 전용을 허용

 

 

4) 준 보전임지 임야

 

-임야 형질 변경

 

-논밭의 전용과정과 동일 단, 농지는 건물이 왕공되야 전용절차가 가능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이상 진척되면 형질 변경사업 준공허가 신청가능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임야의 경우는 혀질 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

 

-대체 조림비(평당 2654)와 전용부담금(임야공시지가의 20%) 납부 농업인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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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전원 황토 농가주택 땅 토지 부동산 )
글쓴이 : 봉여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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