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들~~
◑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의무화
위반시 본인 과태료10만원 -
업주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 이 부과된다.
1월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평수나 품목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 담배값 인상 갑 당 2,000원씩 인상
2015년도의 변화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담배 값이
2015년 1월부터 2,000원 인상 된 4,500원으로 판매된다.
◑ 최저임금제 변화
2014년 시간당 5,210원에서 7.1% 인상되어서 5,580원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에서 2015년부터는 5,580원으로 7.1%인상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된다.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main/main.jsp
◑ 2015년 무료로 시행되는 11개 국가예방접종
결핵(BGC, 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TD(파상풍,디프테리아), 수두 IPV(폴리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프루엔자), 일본뇌염(사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빅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은 A형 간염접종이 무료이다.
◑ 전국 호환되는 선불교통카드 출시
카드 한장으로 전국 지하철, 버스, KTX 등 모두 동시 사용 가능하다.
◑ 자동차 운전면허 강화 예정
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쉽게 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어려워진다.
◑ 보험 관련
- 모든 보험료가 인상된다.
- 날씨 보험이 첫 등장(날씨 변동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험금 지불) 한다.
-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10만원 이하 실손 의료비 )하다.
◑ 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 택시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 택시 에어백 설치의무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택시 삼진 아웃제는
시민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가 3번의 승차 거부 시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이다.
1차 승차 거부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거부 시 과태료 40만 원
3차 거부 시 과태료 60만 원과
일반택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모두 면허가 취소되는데 카드결제 거부
부당요금 징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격정지까지 조치할 계획이니
더 이상의 시민 승차 거부는 사라질 듯 하다.
◑ 연말정산 공제 변화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총 급여액의 25%이상)
- 부모님 부양 시 인당 150만원 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 공제
- 연금, 보장성보험은 12% 공제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