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스크랩] ?과태료 올해부터는?

강남한 2015. 3. 30. 14:05

 

?과태료 올해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키로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키로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키로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키로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봄꽃 향기에 취하시어 행복의 밧줄 엮어 가세요~~~^^


출처 : 중년의 여유와 만남
글쓴이 : 쟈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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