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보전산지 피하고 경사도 낮아야
토지 투자를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농지와 임야이다.
기획부동산의 주 타깃은 단연 임야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라도 개발 가능 여부 체크 필수
임야가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두 투자가치가 높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는 필지 수만큼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입목이 얼마나 조밀하게 들어서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50%를 넘어가면 산지전용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행정관청에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면 산림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보다는 보전에 무게를 실기 때문이다. 간혹 임야 소유주가 자기 땅에 고의로 산불을 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높아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자 허가를 받기 위해 삼림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 세밀히 들어간다면 보호수종과 문화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보호수나 지표식물이 자생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가 있는지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 전에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경사도 역시 잘 살펴야 한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면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경사도가 급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렵다. 설사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경사도가 급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에 제한도 많다.
대규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임야를 구입한다면 주변 개발 상황도 잘 따져봐야 한다. 간혹 구입한 임야 자체에는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연접개발제한에 걸려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관리지역에 속하고 인접한 곳에 3만m2 이상의 개발 허가를 받은 곳이 있다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개발하려는 면적과 연접개발면적이 합쳐 3만m2가 넘어도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또한 매입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먼저 허가를 받은 곳이 있다면 3만m2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
묘지가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조상 숭배사상으로 인해 남의 묘지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땅의 상태도 개발에는 중요하다. 돌이 많거나 바위, 암반이 있으면 개발은 힘들다고 보면 된다. 법률적인 사항도 체크포인트다. 산림유전자원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공원법, 사찰법, 습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강이나 산이 보이는 등 아름다운 경관과 싼 값에 취해 무턱대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행정관청에 개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임야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지목변경이다. 임야가 대지나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땅값은 당연히 상승한다.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지목변경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소규모 임야는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목변경은 곧 건축이다. 건축허가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다.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투자와 관련된 법으로는 건축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도로법의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이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밖에도 관련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소방, 도로점용, 학교정화구역, 하천구역 협의, 송전선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임야를 구입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하려는 건물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도로와 구거를 확보해야 하며 연접개발 제한 등 개발행위 허가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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