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스크랩]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강남한 2014. 7. 18. 00:40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1월~6월, 7월~12월을 각각 1기와 2기로 구별해 독립된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기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7월 25일까지가 기한이 된다.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확인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상호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그리고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는 과정 역시 시작된다.

신고성실도 분석
신고 성실도 분석은 납세자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분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가율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즉, 일정한 매출액 대비 납부세액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특이할 경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상품을 준비하기 위하여 6월말 상품을 대량 매입하여 비축하려는 경우 1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나오게 되고 신고 성실도는 낮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환급액이 소액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담당 세무서 직원이 여러 가지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요구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현지확인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기간차이로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성실사업이 정답
사실 납세자가 정확히 세법에 위배되지 않게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다면 위와 같은 매입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정답일 것이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