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스크랩]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양승태 대법원장 탄핵 청원

강남한 2016. 12. 13. 16:50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18대 대선 이후인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 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사건번호 2013수18 )를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경찰청,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통계청, 선관위 등 국기기관을 총동원한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선 부정선거 혐의자 박근혜씨가 대통령 임기를 4년 가까이 채우기까지 이 사건의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들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관권 부정선거였음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이미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은 이미 사실로 드러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소인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때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최종 판결났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관련 의원들은 '허위사실 유포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선 전인 12월 16일 열린 제3차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증거도 없이 2박 3일간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도 못 나가게 한 게 인권침해 아니냐"며 문재인 후보를 추궁했고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보다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차를 받아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종걸 의원 등 더민주 관계자 전원이  2016년 7월 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선 TV 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조작과 개표부정도 무수한 공문서와 개표 영상 등으로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재판으로 가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상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게 돼 있는 이 선거쟁송을 2016년 12월 현재 3년 11개월 넘게 한 차례의 심리조차 열지 않고 여태 뭉개는 중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에 알아보았더니 전례가 없습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당선범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국민의 정당한 주권과 참정권을 짓밟았습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됩니다.


2016년 12월 현재 재적의원이 300명이므로 100명 이상의 의원이 중지를 모은다면 

대법관 탄핵의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의 탄핵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즉 현재 야3당이 공조하면 새누리당 동의가 없어도 대법원장 양승태씨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대법관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힘을 모읍시다. 




출처 : 청원
글쓴이 : 바위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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